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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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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계약 성립 · 무효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2013. 06. 25

쟁점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고 아내는 방문검진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 무효라면 보험료를 어디까지 돌려주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건강확인서 서명은 의사 조회 동의일 뿐 계약 동의가 아니다. 이후 계약자 변경과 5년 납입으로도 추인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며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이자를 돌려준다.
실무에서 보는 것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은 사후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대리 서명 관행이 무효로 이어진 사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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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