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계약 성립 · 무효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2013. 06. 25
- 쟁점
-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고 아내는 방문검진 건강확인서에만 서명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 무효라면 보험료를 어디까지 돌려주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건강확인서 서명은 의사 조회 동의일 뿐 계약 동의가 아니다. 이후 계약자 변경과 5년 납입으로도 추인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며 기납입보험료 전액과 이자를 돌려준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은 사후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대리 서명 관행이 무효로 이어진 사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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