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자궁근종 수술 병력 때문에 받은 제왕절개, 실손은 면책이지만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2016. 10. 25
- 쟁점
- 과거 자궁근종 절제술 병력으로 불가피하게 제왕절개 분만을 한 경우 실손 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 특약이 지급되는가.
- 판단 방향
- 일부 인용. 실손은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코드) 입원을 일의적으로 면책하므로 기각. 반면 입원일당 특약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제왕절개만 면책하므로, 질병 원인의 제왕절개까지 면책으로 읽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면책약관 엄격해석에 반한다고 보아 지급.
-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사고라도 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실손의 코드 열거형 면책과 정액 특약의 목적형 면책을 따로 읽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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