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5호2016. 05. 24
- 쟁점
- 무지외반증 절골술 후 두 달 뒤 받은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수술비 지급 대상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최초 수술이 제거술을 전제로 하는 수술법이면 두 번에 나누어 하는 일련의 수술이고, 내고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통증 등으로 치료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따라 지급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2차 수술의 직접 목적성은 최초 수술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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