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고속도로 공사 중 사면 붕괴, 추정전손 판단 단위는 복구 구간이고 해빙기 강우는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2017. 06. 27
- 쟁점
- 건설공사보험에서 해빙기 강우 후 터널 종점부 사면이 붕괴해 복구비 약 6.9억원을 청구한 경우 전손 · 분손의 판단 단위와 자연재해 자기부담금(3억원) 적용 여부.
- 판단 방향
- 기각(신청인). 추정전손 여부는 전체 공사가 아니라 복구가 이루어진 60m 구간을 단위로 보고, 사고 직전 가치는 기투입 공사비로 본다. 각종 보고서가 해빙기 강우를 원인으로 적고 있어 강우가 근인인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자기부담금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지되 이 건은 충족됐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업성 공사보험에서는 품목별 보험가액과 스케줄상 자기부담금 구분이 실무 쟁점이다. 자연재해 개념은 거래계 통용 의미로 읽는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