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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2018. 06. 20
- 쟁점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직원이 두 보험기간에 걸쳐 24회 횡령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종업원부정직)에서 단일 범의의 연속행위를 하나의 손해(한도 3억원)로 보는가, 각 행위를 별개 손해로 보는가.
- 판단 방향
- 일부 인용. 횡령 행위 시마다 각각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보험기간별 총보상한도 5억원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아직 전보되지 않은 19회 각각에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공제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영문 약관의 손해 단위 해석이 한도 적용을 좌우한다. 손해 단위가 늘면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도 함께 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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