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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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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2018. 06. 20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직원이 두 보험기간에 걸쳐 24회 횡령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종업원부정직)에서 단일 범의의 연속행위를 하나의 손해(한도 3억원)로 보는가, 각 행위를 별개 손해로 보는가.
판단 방향
일부 인용. 횡령 행위 시마다 각각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보험기간별 총보상한도 5억원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아직 전보되지 않은 19회 각각에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공제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영문 약관의 손해 단위 해석이 한도 적용을 좌우한다. 손해 단위가 늘면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도 함께 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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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