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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3조 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범위 — 표준약관은 틀만 두고 구체적 범위를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범위자손 가족 보상 되나동승자 자기신체사고자손 피보험자 누구까지자기신체사고 운전자 한정특약

조문 원문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은 자손의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적고, 표는 그 범위를 개별 회사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한다. 제1조 제13호의 다섯 유형(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과 제15호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정의가 회사 약관을 읽는 기준이 된다.
  • 2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가입한 회사 약관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적었는지, 그 사람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 탑승 외 상태(승하차 · 정비 중)도 포함하는지,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자손 피보험자 범위에도 영향을 주는지.
  • 3대인배상Ⅱ에서 빠지는 가족(제8조 제2항 제1호)이 자손으로 보호받는 구조라(대법원 2013다211223), 회사 약관의 피보험자에 가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가족 동승 사고의 핵심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표준약관이 위임한 만큼 회사 약관 문언이 전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봤는데, 피보험자 · 사고 범위 모두 회사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차에 타고 가다 다쳤는데 친구 차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되나요?
이 조문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의 구체적 범위를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위임합니다. 동승자가 그 회사 약관의 피보험자에 들어가는지, 운전자 한정 특약이 미치는지는 가입한 계약의 약관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