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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상 · 자손 · 자상 자손 차이

자기 차 사고로 자기(가족)가 다쳤을 때의 담보.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별 정액 한도,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넓고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 담보는 둘 중 하나를 고른다. 자기신체사고는 표준약관의 기본 담보로 상해급수 · 장해급수별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자동차상해는 이를 대신하는 특약으로 대인배상과 비슷한 손해액 산정 방식(치료비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위자료)으로 보상하되 가입금액 한도를 둔다. 자동차상해가 보상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가 높다.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봤고,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규정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뜻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맥브라이드에 없는 추상장해를 다른 기준으로 보완했다.

면책은 표준약관 기준 피보험자 고의(본인 몫), 시험 · 경기용,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유상운송 등이다. 어느 담보에 가입했는지는 증권의 담보 명칭으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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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