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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7가지 — 고의 · 시험용 경기용 ·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 유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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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 · 제2호는 고의 면책이다.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본인이 다치면 그 피보험자의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고,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고의로 생기면 그 사람이 받을 금액만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피보험자 · 다른 수익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구조다.
  • 2제3호는 피보험자동차뿐 아니라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 경기용 · 경기 연습용으로 쓰던 중의 손해도 뺀다(도로주행시험은 예외). 제4호~제6호는 전쟁 · 폭동,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 핵연료물질이다. 천재지변 예시가 대인Ⅱ · 대물(제8조)과 달리 ‘지진, 분화 등’으로만 적혀 있다.
  • 3제7호 유상운송 면책과 두 예외(30일 초과 임대차의 전속 사용,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실제 출퇴근 카풀)는 제8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문언이다.
  • 4눈에 띄는 것은 없는 조항이다. 표준약관의 자손 면책에는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 들어 있지 않다. 대인 · 대물은 사고부담금(제11조), 자차는 면책(제23조 제14호)인데 자손은 인보험 성격이라 별도 취급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음주 · 무면허 면책의 부재. 대법원 98다4330 ·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이 조문에 음주 · 무면허 면책이 없는 것은 그 법리와 맞닿아 있고, 회사 약관 · 특약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는 따로 본다.
  • 2고의의 판단.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자손을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는 사고 전체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봤다. 승객이 뛰어내린 사고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인지가 갈렸다.
  • 3경기 연습용.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6호는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를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으로 봤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다.
  • 4유상운송.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을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내가 다쳤는데 자기신체사고는 나오나요?
이 조문의 면책 7가지에는 음주 · 무면허운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인 · 대물은 제11조의 사고부담금, 자기차량손해는 제23조 제14호의 면책이 적용되지만 자손은 표준약관상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가입한 회사 약관 · 특약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