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고 본인 과실은 무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2012. 05. 22
한 줄 결론인용 —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자손 담보에서 하차 중 낙상은 운행 중 사고로 본다. 지병 주장은 외상 정황과 진료 소견으로 반박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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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차 후 높이 1.5m 운전석에서 하차하다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대상인가. 뇌혈관 지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0. 2. 13. 25.5톤 덤프트럭에 관해 피보험자 제한이 없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체결했다. 2010. 7. 24. 18:00경 남편(피보험자)이 노상에 정차한 트럭 운전석(높이 약 1.5m)에서 내리다 추락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개두술을 받았으나 7. 26.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낙상, 중간선행사인은 다발성 뇌출혈 · 두개골 골절 · 중증 뇌좌상, 직접사인은 뇌간압박이었다.
- 2보험사는 2012. 3. 15. 평소 고혈압성 심장병 · 대뇌동맥 폐색 및 협착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정차 후 자동차와 무관하게 본인 과실로 추락했으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라며 면책을 통보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 — 법원은 이를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상해 · 사망한 사고로 보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부수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용법에 따른 사용에 포함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판결). 정차한 차에서 하차 중 생긴 이 사고도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 2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보험사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한다며 정차한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진 사고의 운행자책임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를 들었으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보험 성격의 임의보험이어서 운행자책임과 같은 정도의 책임 요건 ·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제2005-43호). 25톤 트럭은 차체가 높아 하차 시 낙상 위험이 일반 차량보다 크므로 하차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과 위험에 기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고, 상해보험 성격상 본인 과실 유무는 보상 여부에 영향이 없다.
- 3지병 여부 — 2012. 3. 8. 진료소견서는 기존 뇌경색 · 뇌혈관 협착이 있으나 장기간 안정적이었고 "외상의 정황이 뚜렷하다면 외상성 사망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목격자는 피보험자가 차 문이 닫힌 채 바닥에 누워 코피를 흘리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기왕증으로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하차 중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볼 객관적 증빙이 없다.
결론
인용 —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손(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하차 중 낙상은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로 본다. 대인배상의 운행자책임 판례(정차 버스 하차 사고)를 자손 담보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
- 자손은 상해보험 성격이므로 본인 과실은 지급 여부에 영향이 없다. 지병 주장은 외상 정황(코피 · 통증 호소)과 주치의 소견으로 반박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차량 종류(높이) · 사고 정황 · 진료 소견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판결 ·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0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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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