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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자손)가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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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의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 ‘자동차의 사고’ + ‘피보험자의 사상’이다. 상대방 유무 · 본인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배상책임 담보(제6조)와 문언이 나란하지만 보상 대상이 남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이라는 점이 다르다.
  • 2표는 ‘자동차의 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고 적는다. 표준약관은 뼈대만 두고 자손의 사고 범위 · 피보험자(제13조) · 보험금 종류와 한도(제15조) · 계산(제16조)을 모두 회사 약관에 위임하므로, 실제 청구는 가입한 회사의 약관을 봐야 한다.
  • 3자손은 정액 성격이 강해 실손 성격의 자동차상해 특약과 다르다. 어느 쪽에 가입했는지가 보험금 크기와 대위(제34조 제2항 제1호) 여부를 바꾼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차의 사고’인가.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시동을 켠 트럭 위에서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추락한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된 사고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본인 과실은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2가족 간 사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이며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제8조 제2항)과 짝을 이룬다고 봤다.
  • 3고의의 범위.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는 사고 전체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 한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다쳤는데 내 치료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 조문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정하며, 상대방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사고’의 구체적 범위와 보험금 종류 · 한도는 개별 회사 약관에 위임돼 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