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8조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 범위 — 표준약관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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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보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적고 표는 구체적 범위를 회사 약관에 맡긴다. 제1조 제13호 · 제15호의 정의(기명피보험자, 부모 · 배우자 · 자녀에 사실혼 · 양친자 포함)가 회사 약관을 읽는 기준이다.
- 2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보행 중 · 다른 차 탑승 중의 사고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회사 약관의 일반적 구조인데, 그 범위(기명피보험자와 가족이 어디까지, 승낙피보험자가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는다.
- 3누가 피보험자인지가 여러 계약 사이의 분담(제33조)과 직결된다. 한 사람이 자기 계약과 가족 계약 양쪽의 피보험자면 중복보험 문제가 생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중복 피보험자. 대법원 2016다217178 은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을, 2023다272883 은 중복 시 부진정연대와 분담 방식의 약정 가능성을 다뤘다. 회사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가 넓을수록 이 문제가 자주 생긴다.
- 2피용자 관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6호는 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의 관계를 문언 그대로 읽어 면책을 부정했다. 피보험자가 누구인지가 제19조 제10호 판단의 전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길을 걷다 무보험 차에 치였는데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 이 조문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 범위를 개별 회사 약관에 위임합니다. 보행 중 사고와 가족의 범위가 그 약관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요건(무보험자동차 · 배상의무자)은 제17조가 정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