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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그 손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

이 조문을 찾는 말무보험차상해 보상범위뺑소니 사고 내 보험으로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 받는 법가해자 책임보험만 있을 때 보상킥보드 뺑소니 무보험차상해무보험차상해 배상의무자

조문 원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셋이다. 무보험자동차(제1조 제5호 — 대인Ⅱ 없는 차 · 면책 차 · 한도 낮은 차 · 뺑소니)로 인한 사고일 것,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칠 것, 배상의무자(*1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가 있을 것. 배상의무자가 없는 사고(예: 자기 단독 과실)는 이 담보가 아니다.
  • 2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을 자기 보험회사가 먼저 주고 가해자에게 대위(제34조)하는 구조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자손처럼 정액이 아니라 별표 1의 대인배상 기준을 쓰고, 별표 3 과실상계도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한다.
  • 3피보험자(제18조) · 지급보험금 계산(제20조)은 회사 약관에 위임돼 있고, 면책(제19조)은 표준약관이 직접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보험자동차 해당 여부. 대법원 2002다61958 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뺑소니는 정의 라목에 들어가되 개인형이동장치는 빠진다.
  • 2배상의무자 요건과 제19조 제10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6호는 사업주 본인이 임차 크레인 조종사의 과실로 다친 사안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3여러 계약이 있을 때.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상법 제672조를 준용해 각 보험회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봤고, 2019다237586 도 중복보험 준용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책임보험만 있고 대인배상Ⅱ가 없습니다.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은 무보험자동차(제1조 제5호 가목 —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고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액은 제20조와 별표 1 · 별표 3의 기준을 따르며, 회사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제18조)에 들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