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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가지 —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 유상운송 · 경기용 · 유상 운전 · 가족 또는 사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이 조문을 찾는 말무보험차상해 보상 안되는 경우가족 차에 치인 무보험차상해무보험차상해 면책 사유배달 중 사고 무보험차상해무면허 무보험차상해 보상회사 동료 차 사고 무보험차상해

조문 원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제3호는 고의 면책이다.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그 피보험자 몫만),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그 사람 몫만). 제4호~제6호는 전쟁 · 폭동, 지진 · 태풍 · 홍수 등 천재지변, 핵연료물질이다.
  • 2제7호 유상운송(예외: 30일 초과 임대차 전속 사용,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과 제8호 시험용 · 경기용(예외: 도로주행시험)은 다른 담보와 같은 문언이고, 제9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전하던 중의 사고를 뺀다 — 배달 · 대리운전 중 사고가 여기에 걸린다.
  • 3제10호는 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로 면책을 정한다. 다친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배상의무자이거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일 때 그 사용자 또는 같은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면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이들 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한다.
  • 4음주 · 무면허 면책은 이 조문에 없다. 자기신체사고(제14조)와 같은 인보험 성격의 처리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음주 · 무면허 면책의 효력. 대법원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표준약관에 그 면책이 없는 것은 이 법리와 맞닿아 있고, 회사 약관에 유사 조항이 있으면 같은 시각으로 읽힌다.
  • 2제10호의 구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6호는 공사 수급인 본인이 임차 크레인 조종사의 과실로 다친 사안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면책이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른 주체일 것을 전제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3유상 운전(제9호)과 유상운송(제7호)의 구별. 제7호는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쓴 경우, 제9호는 피보험자가 다른 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실비를 받고 몇 차례 태워준 것을 영업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운전하던 무보험 차에 타고 있다가 다쳤습니다. 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되나요?
이 조문 제10호 가목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배우자가 직접 운전했다면 단서에 들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