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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 사고 · 뺑소니 사고 보상 · 가해차 무보험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여서 배상받기 어려울 때 자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Ⅱ가 없는 차, 뺑소니 등)에 의해 다쳤을 때 자기 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해보험으로 봤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해보험 성격이라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하고, 보험회사 간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봤다. 보험회사는 지급 뒤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확인할 것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사고 신고 기록, 자기 약관의 무보험차상해 가입 여부와 지급 기준이다. 정부보장사업 같은 다른 구제 제도와의 관계는 약관과 법령으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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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