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Ⅱ가 없는 차, 뺑소니 등)에 의해 다쳤을 때 자기 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해보험으로 봤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해보험 성격이라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하고, 보험회사 간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봤다. 보험회사는 지급 뒤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확인할 것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사고 신고 기록, 자기 약관의 무보험차상해 가입 여부와 지급 기준이다. 정부보장사업 같은 다른 구제 제도와의 관계는 약관과 법령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