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이 조문을 찾는 말책임보험 대인배상1 보상범위대인배상1 한도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책임보험만 있으면 사고 보상가족 태우고 사고 책임보험
조문 원문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이 셋이다. 첫째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제1조 제8호 — 용법에 따른 사용 · 관리)으로, 둘째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셋째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책임을 질 것. 대인배상Ⅱ(제6조)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일반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에 한정된다.
- 2한도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다 — 자배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별표 1 부상 · 후유장애 기준도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급별 ·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적고, 별표 3은 과실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 3‘다른 사람’은 운행자 · 운전자 본인을 제외한 개념이다. 대인배상Ⅱ와 달리 대인배상Ⅰ에는 가족 면책(제8조 제2항)이 없어, 가족 동승자도 타인이면 대인배상Ⅰ 대상이 된다. 대인배상Ⅰ의 면책은 제5조(고의) 하나뿐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피해자가 ‘다른 사람’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봐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했다.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나눠 가진 사람은 타인성이 부정된다.
- 2운행의 범위.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적재함 위 작업 중 추락을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5호는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를 작업기능이 아닌 교통기능으로 봤다. 건설기계 · 특수차의 작업 중 사고가 운행인지가 반복해서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얼마까지 보상되나요?
- 이 조문은 보상하는 손해만 정하고 한도는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자배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급별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에 있으며, 이 약관 별표 1 · 별표 3도 대인배상Ⅰ은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