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이 6개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고,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어떻게 나뉘며, 보험료가 어떤 요율로 계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 주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담보 종류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임의보험 차이대인배상1 대인배상2 차이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자동차보험 할증 사고건수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차 뜻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 나.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 다.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가.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다.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 시> | |||||||||||||||||||||||||
| 납입할 보험료 | = | 기본 보험료 | × | 특약 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
| × | 특별 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
| <표 시작> / | 구 분 | 내 용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 |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 / <표 끝> | |
| 구 분 | 내 용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장종목은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여섯이다. 흔히 ‘책임보험’이라 부르는 것은 이 중 의무 부분, ‘종합보험’은 임의 담보까지 넣은 계약을 가리키는 관행상 표현이고 약관에는 그 말이 없다.
- 2② 자배법 제5조에 따라 가입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배법이 정한 한도까지)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의무보험), 나머지 종목은 골라서 가입한다(임의보험). 의무보험은 뒤에서 청약철회(제41조) · 해지(제52조) · 회사 해지(제53조)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는다.
- 3③의 두 표는 담보를 두 갈래로 나눈다. 첫 표 ‘배상책임’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Ⅰ은 자배법 한도, 대인Ⅱ는 그 초과분, 대물)이고, 둘째 표 ‘배상책임 이외’는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치거나(자손 ·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가 망가진(자차) 손해다. 상대방을 위한 담보인지 나를 위한 담보인지가 이 표에서 갈린다.
- 4④와 마지막 표는 보험료 산식이다.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연령 · 가족한정 등) · 가입자특성요율(가입경력 ± 법규위반경력)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직전 3년 사고)을 곱한다. 세부는 회사별 요율서에 따르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표의 주석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한정 특약과 담보의 관계. 운전자 한정 · 연령 한정 특약은 ‘특별약관’으로 이 조문의 구조 위에 얹히는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7호는 부부한정 면책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에도 미친다고 봤다. 금감원은 운전자 범위 밖 사고라도 대인배상Ⅰ은 보상된다고 안내한다.
- 2보험료 산식의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할증은 사고 처리 여부를 정하는 실무의 출발점이다. 금감원은 2025년 특약 합리화로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등 특약을 정비하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책임보험만 들면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 이 조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자배법이 정한 한도까지의 대물배상입니다.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는 임의보험이어서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Q.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제4항의 표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곱합니다. 세부 계산은 각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요율서에 따르므로 회사별로 일부 다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