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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이 6개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고,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어떻게 나뉘며, 보험료가 어떤 요율로 계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 주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담보 종류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임의보험 차이대인배상1 대인배상2 차이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자동차보험 할증 사고건수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차 뜻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Ⅰ」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보험료=기본 보험료×특약 요율×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특별 요율×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사고건수별 특성요율
<표 시작> /구 분내 용/기본보험료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특약요율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특별요율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사고건수별 특성요율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표 끝>
구 분내 용
기본보험료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장종목은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여섯이다. 흔히 ‘책임보험’이라 부르는 것은 이 중 의무 부분, ‘종합보험’은 임의 담보까지 넣은 계약을 가리키는 관행상 표현이고 약관에는 그 말이 없다.
  • 2② 자배법 제5조에 따라 가입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배법이 정한 한도까지)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의무보험), 나머지 종목은 골라서 가입한다(임의보험). 의무보험은 뒤에서 청약철회(제41조) · 해지(제52조) · 회사 해지(제53조)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는다.
  • 3③의 두 표는 담보를 두 갈래로 나눈다. 첫 표 ‘배상책임’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Ⅰ은 자배법 한도, 대인Ⅱ는 그 초과분, 대물)이고, 둘째 표 ‘배상책임 이외’는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치거나(자손 ·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가 망가진(자차) 손해다. 상대방을 위한 담보인지 나를 위한 담보인지가 이 표에서 갈린다.
  • 4④와 마지막 표는 보험료 산식이다.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연령 · 가족한정 등) · 가입자특성요율(가입경력 ± 법규위반경력)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직전 3년 사고)을 곱한다. 세부는 회사별 요율서에 따르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표의 주석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한정 특약과 담보의 관계. 운전자 한정 · 연령 한정 특약은 ‘특별약관’으로 이 조문의 구조 위에 얹히는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7호는 부부한정 면책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에도 미친다고 봤다. 금감원은 운전자 범위 밖 사고라도 대인배상Ⅰ은 보상된다고 안내한다.
  • 2보험료 산식의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할증은 사고 처리 여부를 정하는 실무의 출발점이다. 금감원은 2025년 특약 합리화로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등 특약을 정비하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책임보험만 들면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이 조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자배법이 정한 한도까지의 대물배상입니다.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는 임의보험이어서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4항의 표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곱합니다. 세부 계산은 각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요율서에 따르므로 회사별로 일부 다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