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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 — 다섯 유형에 더해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면 누구든 피보험자로 본다

이 조문을 찾는 말책임보험 피보험자 범위내 차 빌려준 사고 책임보험자동차보유자 뜻대인배상1 누가 운전해도한정특약 위반 책임보험 보상

조문 원문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제1조 제13호)가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없어도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제1조 제11호 —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면 피보험자다. 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라 피보험자 범위를 가장 넓게 잡는다.
  • 2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제7조)이 자동차 취급업자를 승낙 · 운전피보험자에서 빼는 것과 달리 이 조문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정비업자가 맡은 차를 몰다 낸 사고라도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 여부는 이 조문으로 본다.
  • 3운전자 한정 · 연령 한정 특약이 있어도 대인배상Ⅰ은 예외라는 것이 금감원의 안내다. 특약 밖 사람이 운전한 사고에서 대인배상Ⅱ가 막혀도 대인배상Ⅰ은 이 조문에 따라 지급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차보유자 해당 여부. 임차인 · 지입차주 ·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인지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으로 판단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호는 지입차량을 등록 명의만으로 피보험자 소유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명의와 실질을 나눠 본 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한정 특약인데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책임보험은 나오나요?
이 조문은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를 다섯 유형과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로 넓게 정하고, 금감원은 운전자 한정 특약 밖의 사고라도 대인배상Ⅰ은 보상된다고 안내합니다. 대인배상Ⅱ · 대물 · 자차는 특약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