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피해자가 직접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의 절차 —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협력을 받되, 지급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이 한도, 서류를 받으면 7일 안에 지급,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통지, 요청하면 정기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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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직접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피보험자는 증거확보 · 권리보전에 협력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가해자가 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가해자 몫이다.
- 2② · ③: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은 약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제10조의 한도 · 면책 반영)이 한도이고,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그 이상을 원하면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문제가 된다.
- 3④~⑥: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해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부표 적립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하며(피해자 책임 지연은 제외),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피보험자 청구(제26조)와 같은 구조다.
- 4⑦: 피해자가 요청하면 손해배상액을 일정 기간의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 별표 1 가정간호비의 일시금 · 정기금 선택과 맞닿아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연이자의 이율. 약관은 부표 적립이율이지만 소송에서는 대법원 2016다205243 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어느 경로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진다.
- 230일 서면 통지. 과실비율 · 치료 필요성 다툼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제6항의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가 지연이자의 갈림길이다. 금감원은 지급 지연이자를 기간별 가산 이율로 안내했다.
- 3피보험자의 협력 거부. 제1항은 늘어난 손해만 불보상으로 정하므로, 협력 거부가 있어도 피해자에 대한 지급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어디까지가 ‘늘어난 손해’인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서류를 받고도 지급을 미룹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이 조문 제4항은 손해배상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6항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경우 제5항에 따라 부표 적립이율로 이자가 더해집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