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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피해자가 직접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의 절차 —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협력을 받되, 지급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이 한도, 서류를 받으면 7일 안에 지급,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통지, 요청하면 정기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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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직접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피보험자는 증거확보 · 권리보전에 협력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가해자가 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가해자 몫이다.
  • 2② · ③: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은 약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제10조의 한도 · 면책 반영)이 한도이고,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그 이상을 원하면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문제가 된다.
  • 3④~⑥: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해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부표 적립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하며(피해자 책임 지연은 제외),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피보험자 청구(제26조)와 같은 구조다.
  • 4⑦: 피해자가 요청하면 손해배상액을 일정 기간의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 별표 1 가정간호비의 일시금 · 정기금 선택과 맞닿아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연이자의 이율. 약관은 부표 적립이율이지만 소송에서는 대법원 2016다205243 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어느 경로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진다.
  • 230일 서면 통지. 과실비율 · 치료 필요성 다툼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제6항의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가 지연이자의 갈림길이다. 금감원은 지급 지연이자를 기간별 가산 이율로 안내했다.
  • 3피보험자의 협력 거부. 제1항은 늘어난 손해만 불보상으로 정하므로, 협력 거부가 있어도 피해자에 대한 지급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어디까지가 ‘늘어난 손해’인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서류를 받고도 지급을 미룹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이 조문 제4항은 손해배상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6항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경우 제5항에 따라 부표 적립이율로 이자가 더해집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