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Ⅰ의 유일한 면책 —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다만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주고 고의 사고자에게 3년 안에 구상한다
이 조문을 찾는 말고의사고 책임보험 보상고의사고 피해자 보상 받을 수 있나보험사 구상 고의사고 3년보복운전 사고 보험 처리대인배상1 면책 사유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은 고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자배법 제10조의 피해자 직접청구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자배법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안에 고의로 사고를 낸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는 면책이 아니고 가해자에게는 구상이 된다.
- 2고의 면책의 범위가 대인배상Ⅱ(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호)와 다르다. 대인배상Ⅱ는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도 면책 사유로 적고 제9조에서 피보험자별로 따로 적용하지만, 대인배상Ⅰ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만 적고 피해자 직접청구 단서를 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고의’인가.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자기신체사고 사안에서 고의는 사고 전체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봤다. 보복운전 · 고의 충돌 주장 사건에서 결과까지 의도했는지, 미필적 고의인지가 다퉈지고, 입증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 쪽이다.
- 2구상의 상대와 범위. 단서의 청구 대상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고 기간은 지급일부터 3년이다. 제8조 제4항도 대인Ⅱ · 대물에서 같은 구조(제9조 개별적용으로 지급한 뒤 고의 피보험자에게 3년 내 청구)를 둔다.
- 3직접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10다53754 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봐 민법의 시효를 적용했다. 이 조문 단서의 지급도 그 직접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해자가 일부러 들이받은 사고인데 상대 책임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단서는 피해자가 자배법 제10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자배법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3년 안에 고의 사고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합니다. 대인배상Ⅱ 이상의 손해는 제8조의 면책 문언과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