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2015. 11.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개별약정,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 위반은 조항을 빼는 효과이지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 주는 효과가 아니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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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금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조항이 빠진 계약의 연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을 연금액으로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1995. 1. 25. 보험회사(피고)와 10년 동안 월 300,000원을 내면 상해사망 · 후유장해를 보상하고 만 55세부터 10년간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을 체결했다. 약관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되면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2계약자는 정액형을 골랐고, 보험증권 보상구분란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총 40회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3단으로 접히는 증권의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 증거로 제출됐다. 같은 시기 판매된 같은 상품의 증권 3단에는 "기준이율 변동 시 예정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
- 3계약자는 10년간 보험료를 모두 냈고 2013. 1. 25.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했다. 보험회사가 증권 기재액보다 적은 연금을 산출하자 계약자가 증권에 적힌 금액을 청구했다.
- 4원심은 보험회사가 연금액 변동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증권 · 청약서를 제출하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 기재액을 연금액으로 인정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먼저 법리를 정리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 제4항),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약관규제법 제16조). 이때 계약 내용은 나머지 약관의 해석으로 확정되며, 계약자가 그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보험회사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개별약정).
- 2연금보험에서 장래 연금액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복잡한 수식 자체는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변동 가능성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제19조 제2항 단서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다.
- 3그러나 연금액 계산의 근거인 제19조 제1항 자체가 정기예금이율의 영향을 받도록 돼 있고, 제2항 단서는 정액형이라도 연금액이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서가 계약 내용에서 빠져도 연금액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1항까지 빼면 연금액 계산 근거가 없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 4증권 기재액을 연금액으로 인정하려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액으로 하기로 한 합의를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은 일부가 훼손된 채 제출됐고, 훼손된 부분에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해 목적 없이 훼손됐더라도 문서 전체 취지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증권은 계약 성립 뒤 보험회사가 교부하는 서류이지 계약 체결 시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기재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개별약정,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 위반은 해당 조항을 빼는 효과이지,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 주는 효과가 아니다. 뺀 뒤의 계약 내용은 나머지 약관 해석으로 정해진다.
- "약관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주장(개별약정)은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 증권 · 안내장 · 설계서에 적힌 숫자가 있으면 원본을 온전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증권 일부가 없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 연금액 · 환급금 같은 장래 금액과 그 변동 가능성은 설명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어느 조항이 빠지는지, 남은 약관이 무엇을 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제4항(설명의무),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288조(증명책임), 제350조(문서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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