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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2014. 03.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고, 청구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보험금청구권을 잃었다.

실무 포인트청구서류의 사소한 손질도 청구권 상실 조항과 연결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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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청약서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지, 청구서류를 위조 · 변조하면 청구권을 잃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가 보험회사(원고)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청약서에는 시각장애 여부를 묻는 서면 질문이 있었다. 피보험자는 2009. 8. 17. 제1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오른쪽 눈을 치료받은 사실은 적었으나 시각장애는 없다고 답했다.
  • 2이후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시각장애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10% 정도로 봤다.
  • 3피보험자의 직무는 싱크대설치작업으로 바뀌어 있었고, 변경 후 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는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다.
  • 4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청구권 상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보험자가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보험회사 손을 들었고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해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이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그 서면에는 청약서도 포함된다.
  • 2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다.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3시각장애 여부는 서면 질문이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눈 치료 사실을 적었더라도 장애가 없다고 답한 이상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여도 10%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지는 적법하다.
  • 4청구권 상실 조항의 취지는 사고 원인 · 손해 정도 자료가 계약자 지배 영역에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 청구하면 제재하려는 것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면책된다고 읽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효용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효용을 종합해 비교 · 교량한다.
  • 5과다 지급을 받으려고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 사건은 청구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고, 청구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보험금청구권을 잃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질문 항목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치료 사실을 적었어도 뒤이은 "장애 없음" 답변이 있으면 고지가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계약자가 입증한다. 기여도 10%도 인과관계로 본 사안이다.
  • 청구권 상실은 정도를 본다. 사소한 착오와 사기적 과다 청구는 결과가 다르다. 직무 변경 미통지와 결합해 삭감된 금액을 숨긴 점이 결정적이었다.
  • 2014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질문 문언 · 기여도 · 허위 기재의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서면의 질문의 효력)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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