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2014. 03.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고, 청구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보험금청구권을 잃었다.
실무 포인트청구서류의 사소한 손질도 청구권 상실 조항과 연결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청약서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지, 청구서류를 위조 · 변조하면 청구권을 잃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가 보험회사(원고)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청약서에는 시각장애 여부를 묻는 서면 질문이 있었다. 피보험자는 2009. 8. 17. 제1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오른쪽 눈을 치료받은 사실은 적었으나 시각장애는 없다고 답했다.
- 2이후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시각장애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10% 정도로 봤다.
- 3피보험자의 직무는 싱크대설치작업으로 바뀌어 있었고, 변경 후 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는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다.
- 4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청구권 상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보험자가 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보험회사 손을 들었고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해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이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그 서면에는 청약서도 포함된다.
- 2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다.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3시각장애 여부는 서면 질문이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눈 치료 사실을 적었더라도 장애가 없다고 답한 이상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여도 10%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지는 적법하다.
- 4청구권 상실 조항의 취지는 사고 원인 · 손해 정도 자료가 계약자 지배 영역에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 청구하면 제재하려는 것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면책된다고 읽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효용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효용을 종합해 비교 · 교량한다.
- 5과다 지급을 받으려고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 사건은 청구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하고, 청구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보험금청구권을 잃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질문 항목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치료 사실을 적었어도 뒤이은 "장애 없음" 답변이 있으면 고지가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계약자가 입증한다. 기여도 10%도 인과관계로 본 사안이다.
- 청구권 상실은 정도를 본다. 사소한 착오와 사기적 과다 청구는 결과가 다르다. 직무 변경 미통지와 결합해 삭감된 금액을 숨긴 점이 결정적이었다.
- 2014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질문 문언 · 기여도 · 허위 기재의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서면의 질문의 효력)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사무실 노트북이 없어졌다는데 침입 흔적이 없어서 도난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 Q응급실 CT는 정상이고 다음날 MRI에서 뇌경색이 나오면 진단일이 언제죠답변 4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골절이랑 염좌가 같이 적힌 진단서는 급수를 합치는 건가요답변 1
- Q새 자료 없이 재심사를 요청하고 싶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답변 5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
- 보험계약법 요약 정리상법 제4편 보험의 구성과 핵심 조문: 약관 설명의무 · 고지의무 · 통지의무 · 소멸시효 ·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 보험자대위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 생명 · 상해보험 특칙
- 유병자보험 ·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간편고지 질문 원문, 일반 심사와 차이, 고지 기간 계산, 추가검사 · 입원 해석, 청구 때 거절 대응
-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