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손해방지의무
사고가 나면 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를 막고 줄이려 노력해야 하고, 고의 · 중과실로 게을리하면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손해액에서 뺀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손해방지의무손해방지비용 보상화재 후 2차 피해 방지 비용보험 손해 경감 의무손해방지 게을리하면 감액
조문 원문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전단은 의무(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후단은 제재다. 제재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고, 효과는 ‘방지 ·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빼는 것이다. 단순 과실로 대응이 늦었다고 감액되지는 않고, 회사가 그 값을 밝혀야 한다.
- 2이 의무를 이행하느라 쓴 돈이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손해방지비용이고,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에 따라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된다. 의무와 비용 보상이 한 쌍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손해방지’인가. 이미 난 불을 끄는 행위는 분명하지만, 화재 뒤 추가 붕괴를 막는 지지대 설치, 비 새는 것을 막는 임시 지붕, 2차 피해를 막는 철거가 손해방지비용인지 잔존물 제거비용인지 다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누수 사안에서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해 원인을 제거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배상책임 사안이지만 상법 680조 해석은 같다).
- 2감액의 증명. ‘밝혀진 값’이라는 문언상 얼마를 막을 수 있었는지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추상적으로 ‘더 빨리 신고했으면’ 만으로는 감액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고 이웃 물건을 부쉈는데 그 비용도 나오나요?
- 이 조문은 손해방지 · 경감 의무를 정하고, 그 비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손해방지비용)로 보상하며 제8조 제2항에 따라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 다만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어야 하고, 이웃에 대한 배상책임 자체는 이 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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