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실제 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80% 기준 비례보상, 다른 보험이 있을 때의 분담, 타인을 위한 계약의 대위 특례, 여러 목적물의 가입금액 배분을 정한 화재보험의 계산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80% 비례보상화재보험 일부보험 계산화재보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화재보험 중복가입 분담보험가액 80% 뜻화재보험 가입금액 적게 들면화재보험 두 개 가입 시 보상
조문 원문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 <표 시작> / | 손해액 | × | 보험가입금액 | /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 <표 끝> |
| 손해액 | × | 보험가입금액 | ||||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 <표 시작> / | 손해액 | ×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 <표 끝> |
| 손해액 | ×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 <표 시작> / | 손해액 | × | 이 계약의 보험금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 <표 끝> |
| 손해액 | × | 이 계약의 보험금 | ||||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손해액 전액(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면 보험가액 한도). 80%에 못 미치면 표의 식 —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 으로 줄여서 지급한다. 이것이 ‘80%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이고, 표는 분자가 가입금액, 분모가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인 분수를 나타낸다. 시가 1억 건물에 8천만원 이상 들면 손해액 그대로, 그보다 적게 들면 비율만큼 깎인다는 뜻이다.
- 2②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보험금을 주는 다른 계약(공제 포함)이 있고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중복보험) 분담한다. 계산방법이 같으면 각 계약의 가입금액 비율, 다르면 각 계약이 단독일 때 지급했을 보험금의 비율로 나눈다(두 표). 한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사의 분담액은 변하지 않는다.
- 3②의 제3호 · 제4호(2019 신설)는 타인을 위한 계약(예: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 든 보험)과 임대인 자신의 보험이 겹칠 때,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계약이 먼저 지급하는지를 정한 특례다. 제14조(대위권) 제5항의 임차인 대위 포기와 짝을 이룬다.
- 4③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건물 · 집기 등 여러 목적물을 들었으면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가입금액을 나눈 뒤 ① · ②를 적용한다. 목적물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은 포괄 계약에서 비례보상 계산의 출발점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가액의 산정. 비례보상의 분모가 되는 보험가액을 무엇으로 볼지(시가 = 재조달가액 − 감가) 가 가장 큰 다툼이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33626)는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이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보험가액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안내했다.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고, 대법원 2024다301832 는 그 특약의 통지 조항이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
- 2중복보험 분담과 대위. 임차인 · 임대인 · 관리단이 각자 든 화재보험이 겹칠 때 분담 비율과, 분담금을 받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얼마를 구상하는지 다툰다. 대법원 2025다220815 는 분담금을 받았어도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되 범위는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했다. 무보험차상해에 상법 672조를 준용한 2019다237586 도 참고.
- 3③의 비례배분. 건물은 충분히 들고 집기는 적게 든 상태에서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묶었으면, 가액 비율로 나눈 뒤 각각 80% 기준을 적용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목적물별 가입금액 설정 여부가 증권에서 확인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시가 1억 건물에 5천만원만 들었는데 3천만원 손해가 나면 얼마 받나요?
- 제1항 제2호의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가 된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므로 전액이 아니라 비율만큼 줄어든다. 실제 보험가액(시가)과 손해액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따라 사고 당시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숫자는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Q. 화재보험을 두 군데 들었으면 두 배로 받나요?
- 제2항은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계약이 비율로 분담한다고 정한다. 손해액 이상은 받지 못한다(제2조의 보험가액 초과 금지). 계산방법이 같으면 가입금액 비율, 다르면 단독 지급액 비율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