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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1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 — 화재보험이 시가 기준임을 정한 한 문장짜리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시가 기준 보상화재보험 감가상각화재보험 손해액 계산재조달가액 시가 차이오래된 건물 화재보험 보상화재보험 신축가로 받는 법

조문 원문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할 때의 가액이나 신축 · 새로 사는 값이 아니라 사고 당시 · 사고 장소의 가액이 기준이다. 실무에서 이 가액은 재조달가액(같은 것을 새로 짓거나 사는 값)에서 경과연수 · 내구연한에 따른 감가를 뺀 ‘시가’로 산정한다. 제2조의 보험가액 정의(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분모가 모두 이 조문으로 이어진다.
  • 2반대로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상받으려면 그렇게 정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은 표준약관의 기본값이 시가라는 뜻이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감가율. 건물 구조별 내구연한, 경과연수, 잔존가치율을 어떤 표로 계산하는지 회사 · 손해사정사 · 계약자 사이에 갈린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33626)는 손해액이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 · 경과연수 반영 감가)라고 안내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시가가 낮아 복구비와 격차가 커진다.
  • 2시가와 시세. 자동차보험 사안이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로 봤다. 재물보험에서도 ‘그 물건의 그때 그곳 가치’를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가 다툼거리다.
  • 3재조달가액 특약.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재조달가액 특약 중 일정 기간 안 서면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다. 특약이 있어도 그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으면 시가로 깎이는 것을 다툴 여지가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탄 집을 새로 짓는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손해액을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표준약관의 기본은 사고 당시 가액(시가)이고, 신축 비용(재조달가액) 기준 보상은 그렇게 정한 특약이 있을 때의 문제다. 그 계약에 어떤 특약이 붙었는지 증권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