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보험의 목적에 생긴 일곱 가지 변화(다른 보험 가입 · 양도 · 구조 변경 · 용도 변경 · 장기 공실 · 이전 · 위험 변경)를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통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화재보험 공실 30일 통지건물 증축 화재보험 알려야업종 변경 화재보험 통지화재보험 통지의무 위반 해지건물 양도 화재보험 승계리모델링 중 화재보험
조문 원문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알려야 할 사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으려 하거나 있음을 안 때, 양도할 때, 보험의 목적이나 그것이 들어 있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 개축 · 증축하거나 이 조문의 일수 이상 계속 수선할 때, 용도 변경으로 위험이 바뀔 때, 이 조문의 일수 이상 계속 비워 두거나 휴업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된 것을 안 때. 방법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이다.
- 2② 통지를 받은 회사는 위험이 줄었으면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늘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2호가 정한다.
- 3③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아는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통상 도달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납입최고(제27조) · 해지 통지가 이 항 때문에 유효해질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위험의 뚜렷한 변경’인가. 공장 안에 새 설비 · 위험물을 들인 것, 창고를 주거로 바꾼 것이 제7호에 해당하는지 다툰다. 대법원 2011다23743 은 이 통지 조항이 상법 652조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없고, 어떤 사유가 현저한 위험 증가인지도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16-17호는 공장 호이스트 철거가 인수지침 · 요율에 영향이 없어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2공실 · 휴업. 코로나 휴업, 리모델링 공사 중 공실이 제5호의 기간을 넘겼는지, 그 사이 난 화재가 제30조 제5항의 ‘위반 사실로 생긴 손해’인지가 문제 된다. 금감원 겨울철 분쟁사례(2025-12-16)는 구조 변경 · 장기 수선 · 용도 변경 · 장기 공실을 의무 통지 사항으로 안내했다.
- 3해지권의 기산점. 대법원 2011다23743 은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보험자가 통지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봤고,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했다. 위험 증가를 안 때의 의미는 2012다62318.
- 4‘서면’ 요건.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이 통지인지 다툰다.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봤으나(인보험 사안), 모집인의 수령권 부정(2006다19672)과 함께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게를 한 달 넘게 쉬는데 화재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 제1항 제5호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이 조문의 일수 이상 계속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받아야 할 사항으로 정한다.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제30조 제3항 제2호 · 제5항의 해지 · 부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Q. 건물을 팔면 화재보험은 새 주인에게 넘어가나요?
- 제1항 제2호는 양도할 때 알리고 증권에 확인받도록 정할 뿐, 자동 승계 여부를 이 조문이 정하지는 않는다. 계약자 · 피보험자 변경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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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