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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8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설명서를 주고 이해를 확인받아야 하며, 교부 사실은 회사가 증명하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안내자료 약관 다를 때설계사 설명과 약관 다르면보험 설명서 교부 확인보험 상품설명서 못 받았을 때안내자료 계약자 유리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서명 · 기명날인 · 녹취로 이해를 확인받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②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사본 · 증권을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③ 설계사 등이 쓴 회사 제작 안내자료(표: 청약 권유용 서류)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2③은 ‘회사 제작’ 자료에 한한다.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 · 구두 설명은 이 항이 아니라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업법상 모집 책임의 문제다(금감원 분쟁조정 2010-67호 — 모집인 과실에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자주 묻는 질문

Q. 팸플릿에는 보상된다고 했는데 약관에는 없으면요?
제3항은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가 만든 자료인지,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