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8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설명서를 주고 이해를 확인받아야 하며, 교부 사실은 회사가 증명하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안내자료 약관 다를 때설계사 설명과 약관 다르면보험 설명서 교부 확인보험 상품설명서 못 받았을 때안내자료 계약자 유리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서명 · 기명날인 · 녹취로 이해를 확인받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②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사본 · 증권을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③ 설계사 등이 쓴 회사 제작 안내자료(표: 청약 권유용 서류)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2③은 ‘회사 제작’ 자료에 한한다.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 · 구두 설명은 이 항이 아니라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업법상 모집 책임의 문제다(금감원 분쟁조정 2010-67호 — 모집인 과실에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자주 묻는 질문
- Q. 팸플릿에는 보상된다고 했는데 약관에는 없으면요?
- 제3항은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가 만든 자료인지,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