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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이유 없이 소송을 걸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손해배상설계사 잘못 보험사 책임불공정 합의 취소보험사 손해배상 책임 약관보험사 합의 대행 불리하게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 → 관계 법령(보험업법 102조 등)에 따라 배상. ②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준 경우 배상. ③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손해를 준 경우도 ②와 같이 배상.
  • 2배상책임보험에서 ③은 제13조(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의 협조 · 대행 등)로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행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과실비율 · 한도 초과분) 정한 경우와 맞닿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설명 없이 한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었는데 문제없나요?
제2항은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소액 분쟁에서 조정 중 소 제기 제한은 제34조 제2항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