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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사고 · 배상청구 · 소송 세 단계마다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소송 통지를 빠뜨리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못 받는다는 통지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일배책 사고 접수 언제까지배상책임보험 소송 당했을 때 통지일배책 신고 안 하고 합의하면배상청구 받았을 때 보험사 통지사고 통지 늦으면 보험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알릴 것 셋 — (1) 사고가 나면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 · 성명, 사고 상황, 증인의 주소 ·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3)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뒤 청구 · 소송이 시차를 두고 오므로 단계마다 통지 의무가 있다.
  • 2②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특히 소송 통지(제3호)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 회사가 방어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단서: 상법 657조 1항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배상금과 제2호 다목 · 라목의 소송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즉 사고 통지만 제대로 했으면 소송 통지가 늦어도 배상금과 소송비용의 길은 남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통지 없이 피해자와 먼저 합의. 사고 통지(제1호)를 하지 않은 채 합의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이 조문의 ‘증가된 손해’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3호(회사 동의 없는 승인 · 화해)가 함께 문제 된다. 통지 지연과 손해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 2소송 통지의 시점. 소장을 받고 답변서 기한을 넘긴 뒤 알린 경우, 회사가 개입할 수 없어 늘어난 비용이 ‘증가된 손해’인지 다툰다. 단서의 상법 657조 통지가 있었는지가 방어선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보험사에 안 알리고 혼자 대응하면요?
제1항 제3호는 소송을 제기받았을 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사고 발생 자체를 상법 657조 1항에 따라 알렸다면 배상금과 소송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는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