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서류 — 청구서 · 신분증 · 배상금과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일배책 청구 방법 합의서배상금 먼저 주고 보험 청구일배책 필요 서류 영수증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개정 2018.3.2., 2024.12.20.>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 회사 양식 청구서, 제2호 신분증(사진 있는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적 확인 방법). 제3호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그 지출을 증명해 청구하는 구조라는 뜻이다(합의서 · 영수증 · 판결문 · 송금 내역). 제4호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사고 경위서 · 피해 사진 · 견적서 · 진단서 등).
- 2피보험자가 먼저 배상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는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과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해결하는 길을 열어 둔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더 흔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급 전 청구. 제3호 문언상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건이라 아직 배상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대법원 94다28093 은 손해액 확정 뒤 피보험자 청구 시 지급한다는 약관에서 지급 요건과 상대방을 판시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제12조 제1항)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도 같은 판결이 다뤘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줘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3호는 손해배상금 ·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 서류로 정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은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어떤 경로를 쓸지는 회사와 협의하되, 합의 · 지급 전에는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