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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어도 보상하지 않는 열 가지 사유 — 고의, 전쟁 · 천재지변, 자기 재물,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핵 · 방사능, 분진 · 소음, 전자파, 벌과금 · 징벌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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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 고의: 계약자 ·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의 ‘고의’만 면책이다. 화재보험(고의 + 중과실)과 다르다 — 배상책임은 대부분 과실로 생기므로 중과실을 빼면 보험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제2호 전쟁 · 테러 · 폭동 · 노동쟁의, 제3호 지진 · 분화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
  • 2제4호 자기 재물: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상됐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임대인 · 보관 위탁자 등)에게 지는 배상책임. 빌린 물건 · 맡은 물건 · 세 든 건물의 손해가 여기에 걸린다. 제5호 약정 가중 책임: 계약으로 법률상 책임보다 무겁게 떠안은 부분은 제외 — ‘법률상’ 배상책임만 담보한다는 제1조의 반대면이다.
  • 3제6호 · 제7호 핵연료물질 · 방사선(표: 사용된 연료 · 핵분열 생성물 포함). 제8호 티끌 · 먼지 · 석면 · 분진 · 소음, 제9호 전자파 · 전자장(EMF) — 장기간 누적되는 환경성 손해. 제10호 벌과금 · 징벌적 손해배상 — 처벌 성격의 돈은 보험으로 떠넘길 수 없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는 면책이 아니고, 제37조(약관의 해석) 제3항에 따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4호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범위. 면책은 엄격 · 축소 해석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 2017-11호는 정비를 위한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가 아니라고 봤으며, 2018-1호는 지입차량을 회사 소유 재물로 보지 않았다. 반대로 2010-23호는 세차 중 고객 차를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로 봤다. 복수 피보험자 사이에서는 개별 적용한다(2011-19호, 대법원 2012다1177).
  • 2고의의 범위와 증명. 폭행 사안인 금감원 분쟁조정 2009-85호는 놀이 중 실수로 친 것을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로 봤다. 자녀의 고의 행위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이므로 부모에 대해서는 면책이 아니다(2012다1177).
  • 3설명되지 않은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 2007-73호는 도료 제조사의 재도색비가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에 해당해도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설명의무가 없다고 봤다 — 설명 대상 여부가 계약자의 고지 내용과 연결된다.
  • 4약정 가중 책임(제5호).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약정,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으로 늘어난 부분이 제외되는데, 어디까지가 법률상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약정 가중인지 사실관계로 갈린다. 일부 공사 면책 조항의 범위를 엄격 해석한 2022-1호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노트북을 빌려 쓰다 떨어뜨렸는데 일배책으로 되나요?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정한다. 빌려서 쓰던 물건은 문언상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은 축소 해석되고, 특별약관으로 수탁물 담보를 붙인 계약도 있어 실제는 그 계약의 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Q. 제가 실수로 낸 사고인데 중과실이면 배상책임보험이 안 나오나요?
제1호는 ‘고의로 생긴 손해’만 면책으로 정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달리 중대한 과실은 이 조문의 면책 사유에 없다. 다만 특별약관에 따로 정한 면책이 있을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