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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9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법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으면 이 보험은 그 초과분만 보상하고,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들었다면 나왔을 금액은 뺀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의무보험 초과분만 보상재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관계의무보험 미가입 배상책임보험 공제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중복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이 약관으로 보상할 금액이 의무보험 보상액을 넘을 때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 의무보험이 여럿이면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른다. ② 의무보험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공제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대인배상Ⅰ 등이 여기에 든다.
  • 2③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의무보험 보상액으로 본다. 즉 의무보험을 빠뜨린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진다. 임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의 대체물로 쓸 수 없게 하는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의무보험 해당 여부와 가상의 보상액. 업종 · 면적 기준으로 의무가입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왔을지를 회사가 계산해 공제하는데, 그 산정 근거를 두고 다툰다. 아파트 화재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본 대법원 2024다250286 처럼 의무보험의 담보 범위 자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들었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도 있으면 어느 쪽에서 나오나요?
이 조문 제1항은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 보험에서 보상한다고 정한다. 의무보험이 먼저이고 임의보험은 초과분이다. 의무보험이 여럿이면 제10조로 분담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