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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사고당 얼마까지, 보험기간 전체로 얼마까지 보상하는지 —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한도 밖 비용과 한도 안 비용을 나눈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1억일배책 자기부담금 20만원배상책임보험 총보상한도액일배책 변호사비용 한도 포함보상한도 초과 배상 어떻게1사고당 한도 뜻

조문 원문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해: 제1호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그것을 초과한 부분만. 제2호 손해방지비용(가) · 대위권 보전비용(나) · 협력비용(마)은 ‘비용의 전액’ — 한도 밖이다. 제3호 소송 · 변호사비용(다)과 공탁보증보험료(라)는 배상금과 합쳐서 보상한도액 안에서. 즉 비용 다섯 가지 중 셋은 한도 밖, 둘은 한도 안이다.
  • 2② 보험기간 중 여러 사고가 나도 총액은 증권의 ‘총 보상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1사고당 한도와 총한도가 따로 있고, 큰 사고 뒤에는 남은 총한도가 줄어든 채 만기까지 간다.
  • 3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다. 표준약관은 숫자를 정하지 않으며 얼마인지는 계약마다 다르다. 의무보험이 있을 때의 초과분 보상은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겹칠 때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1회의 보험사고’가 몇 번인가. 같은 원인으로 여러 피해자 · 여러 날에 걸쳐 손해가 생기면 1사고인지 여러 사고인지에 따라 자기부담금 횟수와 한도 적용이 달라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8-10호는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을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보아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 2변호사비용이 한도를 잠식. 제3호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면 소송비용이 배상금과 같은 한도를 나눠 쓴다. 제13조 제4항 제1호는 배상책임액이 한도를 명백히 초과하면 회사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큰 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 3한도 부족 시 피해자 간 배분.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할 때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보다 우선하고, 보험자는 피해자 지급 뒤 남는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배책 한도가 1억인데 피해가 1억 5천이면 나머지는요?
제1항 제1호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한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 계약에서 나오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다른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제10조(보험금의 분담)로, 의무보험이 있으면 제9조로 처리된다.
Q.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얼마를 빼고 주나요?
제1항 제1호는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금 중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한다. 금액은 증권에 기재된 것이고, 손해방지비용 등 제2호 비용에는 자기부담금 언급이 없다. 사고 횟수마다 공제되는지는 ‘1회의 보험사고’ 판단에 달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