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고의 자해(자살),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 생명보험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 세 가지 사유와 그 예외(심신상실 · 2년 경과 자살)를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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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예외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그 결과 사망했으면 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상품은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예외 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22호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3호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예외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
- 3이 조문의 「고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면책사유다. 재해분류표는 고의적 자해(X60~X84)를 재해에서 빼므로, 2년 뒤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만 나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대법원 2009다97772 는 우울증 진단 뒤 유서를 남긴 자살을 의사결정 불능이 아니라고 봤고, 2007다76696 은 음주 심신상실 상태의 투신을, 2005다49713 은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을 다뤘다. 최근 대법원 2022다293531 · 2023다269597 · 2025다203058 은 우울증 자살에서 특정 시점 행위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단정하거나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단정하지 못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1-17호는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중 2건을 인정했다.
- 2고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0다6857 은 취중 추락 사망에서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5-17호는 아파트 추락사에서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을 인정했다. 대법원 2009다38438 은 고의적 자해 코드가 붙어도 사망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이 무효라고 봤다.
- 32년 뒤 자살과 재해특약. 대법원 2015다243347 은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고, 2008다81633 은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이 재해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016다224183 은 2년 뒤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가 완성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2010다45777 도 있다.
- 4수익자의 고의. 금감원 분쟁조정 2017-10호는 수익자인 배우자의 동반자살을 수익자 고의 면책으로 보지 않았다. 2호 단서대로 일부 수익자의 고의는 다른 수익자 몫에 영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가입하고 2년이 지나서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 이 조문 1호 나목은 보장개시일(부활한 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아니다. 2년 안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다퉈지고, 그 판단은 진료기록 · 정신과 병력 등 사실관계로 갈린다.
- Q. 우울증으로 치료받다 자살했으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 이 조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에서 뺀다. 우울증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사건마다 진료 경과 · 행위 당시 정황으로 판단해 왔다. 이 조문은 기준만 정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 Q. 수익자 여러 명 중 한 명이 피보험자를 해쳤으면 나머지도 못 받나요?
- 2호 단서는 고의로 해친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 다른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고 정한다. 가해 수익자 몫만 빠진다. 계약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3호)에는 이런 단서가 없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중등도 우울병과 뇌손상 후 충동적 투신, 재해사망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님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자살의 의미 — 음주 심신상실 상태 투신은 '추락'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우울증 진단 뒤 유서 남긴 자살 — 의사결정 불능 아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우울증 자살, 특정 시점 행위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주요우울장애 자살의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 못 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환각 · 망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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