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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1조 보장종목

중증 비급여 특약이 어떤 세 가지 보장종목으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라는 문턱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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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이하 ‘특별약관1’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주)
상해비급여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질병비급여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3대비급여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1의 명칭에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특약1 은 상해비급여 · 질병비급여 · 3대비급여의 세 종목이다. 앞의 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 통원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 처방조제를 받았을 때 보상하되 3대 비급여는 뺀다. 3대비급여 종목은 그 빠진 부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 을 따로 보상한다. 즉 같은 비급여라도 어느 종목에서 계산하느냐가 갈리고, 종목마다 공제금액과 한도가 다르다.
  • 2표의 주)는 "비급여"가 무엇인지 못 박는다.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이며, 요양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비급여항목도 포함한다. 건강보험을 아예 거치지 않은 진료(전액본인부담)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 뒤 조문(제3조 ⑧)과 이어진다.
  • 3두 번째 표는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다. 병원이 비급여로 청구한 항목이 실제로는 급여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알린다.
  • 4② 상품 이름에 반드시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말이 들어간다. 증권 · 가입설계서에서 이 문구를 보면 이 특약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특약의 핵심 문턱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다. 같은 도수치료 · MRI 라도 산정특례 질환 치료의 일환이면 특약1, 아니면 특약2(비중증)로 갈린다. 어느 특약으로 볼지는 진료의 주상병 · 산정특례 등록 여부 · 치료의 목적을 놓고 다퉈지며, 정의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 있다.
  • 2"3대 비급여 제외"라는 괄호가 상해 · 질병비급여 종목에 붙어 있으므로, 예컨대 암 환자의 비급여 주사료를 질병비급여 종목에서 70% 로 청구했는데 회사가 3대비급여 종목(주사료 한도 · 회수 적용)으로 계산하는 식의 다툼이 생긴다. 다만 제3조 (3) ② 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주사료는 다시 상해 · 질병비급여 종목으로 돌려보낸다.

자주 묻는 질문

Q. 5세대 실손의 "중증 비급여" 특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이 조문에 따르면 특약1 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 · 중증외상 · 결핵 등)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산정특례 질환이 아닌 비급여는 특약2(비중증 비급여)의 영역이다. 어느 질환이 산정특례인지는 제2조의 정의(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Q. 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도수치료나 MRI 도 되나요?
이 조문은 도수치료가 속한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을 "3대 비급여"라는 별도 종목으로 둔다. 산정특례 질환의 치료로서 받았다면 3대비급여 종목에서, 그 종목의 공제금액 · 한도(제3조 (3))로 보상한다. 산정특례 질환 치료가 아닌 도수치료는 이 특약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