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1조 보장종목
중증 비급여 특약이 어떤 세 가지 보장종목으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라는 문턱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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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이하 ‘특별약관1’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주) |
| 상해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 질병비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 3대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1의 명칭에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특약1 은 상해비급여 · 질병비급여 · 3대비급여의 세 종목이다. 앞의 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 통원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 처방조제를 받았을 때 보상하되 3대 비급여는 뺀다. 3대비급여 종목은 그 빠진 부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 을 따로 보상한다. 즉 같은 비급여라도 어느 종목에서 계산하느냐가 갈리고, 종목마다 공제금액과 한도가 다르다.
- 2표의 주)는 "비급여"가 무엇인지 못 박는다.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이며, 요양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비급여항목도 포함한다. 건강보험을 아예 거치지 않은 진료(전액본인부담)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 뒤 조문(제3조 ⑧)과 이어진다.
- 3두 번째 표는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다. 병원이 비급여로 청구한 항목이 실제로는 급여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알린다.
- 4② 상품 이름에 반드시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라는 말이 들어간다. 증권 · 가입설계서에서 이 문구를 보면 이 특약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특약의 핵심 문턱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다. 같은 도수치료 · MRI 라도 산정특례 질환 치료의 일환이면 특약1, 아니면 특약2(비중증)로 갈린다. 어느 특약으로 볼지는 진료의 주상병 · 산정특례 등록 여부 · 치료의 목적을 놓고 다퉈지며, 정의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 있다.
- 2"3대 비급여 제외"라는 괄호가 상해 · 질병비급여 종목에 붙어 있으므로, 예컨대 암 환자의 비급여 주사료를 질병비급여 종목에서 70% 로 청구했는데 회사가 3대비급여 종목(주사료 한도 · 회수 적용)으로 계산하는 식의 다툼이 생긴다. 다만 제3조 (3) ② 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주사료는 다시 상해 · 질병비급여 종목으로 돌려보낸다.
자주 묻는 질문
- Q. 5세대 실손의 "중증 비급여" 특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 이 조문에 따르면 특약1 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 · 중증외상 · 결핵 등)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산정특례 질환이 아닌 비급여는 특약2(비중증 비급여)의 영역이다. 어느 질환이 산정특례인지는 제2조의 정의(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Q. 중증 비급여 특약에서 도수치료나 MRI 도 되나요?
- 이 조문은 도수치료가 속한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을 "3대 비급여"라는 별도 종목으로 둔다. 산정특례 질환의 치료로서 받았다면 3대비급여 종목에서, 그 종목의 공제금액 · 한도(제3조 (3))로 보상한다. 산정특례 질환 치료가 아닌 도수치료는 이 특약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