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5조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특약1 의 연간 보험가입금액, "연간"의 기준일, 통원 1회 한도, 계약 종료 후 잔여 한도, 대형병원 입원 공제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중증 실손 비급여 한도 5천만원실손 연간 기준 계약일 계약해당일실손 통원 1회 20만원 한도실손 대학병원 입원 자기부담 500만원 상한실손 자기부담금 상한 연간실손 계약 만료 후 잔여 한도
조문 원문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비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3)3대비급여의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 (3)3대비급여 제1항에서 정한 연간 보장한도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하며, (3)3대 비급여의 경우 각 비급여의료비별 보장한도로 합니다.
④ 제3조 (1)상해비급여 제3항 또는 제4항, (2)질병비급여 제2항 또는 제3항 및 (3)3대비급여 제7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장한도는 연간 보장한도(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장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상해비급여 · 질병비급여는 각각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가입금액이다. 3대비급여는 따로 가입금액을 고르지 않고 제3조 (3) ① 의 연간 보장한도(항목별 350 · 250 · 300만원)가 곧 가입금액이다.
- 2② "연간"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다. 달력 연도가 아니라 계약 기념일 기준이고, 입원 · 통원 치료일이 속한 그 연도의 한도를 쓴다.
- 3③ 통원은 상해 · 질병비급여 각각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고른 금액이 한도다. 3대비급여는 항목별 보장한도가 통원 한도를 대신한다.
- 4④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중인 입원 · 통원(제3조의 180일 규정)에 적용되는 한도는 연간 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 · 횟수를 뺀 잔여분이다. 새 한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 5⑤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입원의 공제금액(상해 · 질병 · 3대 비급여 중 MRI 포함, 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 주사료는 제외)이 계약일 ·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중증 환자의 본인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 않도록 공제에 상한을 둔 것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⑤ 의 공제 상한은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입원"에만 걸린다. 병원급 · 의원급 입원이나 통원 공제는 합산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닌 환자의 연간 공제 합계 계산이 자주 갈린다. 3대 비급여 중 MRI 는 들어가고 도수 · 체외충격파 · 주사는 빠진다는 괄호도 놓치기 쉽다.
- 2"연간"이 계약해당일 기준이라 두 보험연도에 걸친 장기 입원은 각 연도의 한도를 따로 쓴다. 어느 날의 치료가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는 ② 의 "해당일이 속한 연도"로 판단한다.
- 3계약 종료 후 180일 계속치료의 한도(④)는 잔여분이므로, 직전 연도에 한도를 다 쓴 상태로 계약이 끝나면 계속치료 보상이 없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증 비급여 특약의 자기부담금에 상한이 있나요?
- 이 조문 ⑤ 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입원의 공제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다만 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 주사료의 공제는 이 합산에서 빠지고, 통원 공제도 포함되지 않는다.
- Q. 실손의 "연간 한도"는 1월 1일부터 계산하나요?
- 아니다. 이 조문 ② 는 "연간"을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로 정한다. 입원 · 통원 치료일이 속한 그 보험연도의 한도를 적용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