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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7조 청약의 철회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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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21.7.1.>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외 —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한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표는 전문금융소비자(국가 · 금융회사 · 상장법인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9호)와 일반금융소비자를 정의한다. ② 증권을 언제 받았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 2③ 철회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 ·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가 아님). 발송 사실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린다. ④ 회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 신용카드 납입이면 3영업일 안에 카드사 대금청구를 막는 것으로 반환한 것으로 본다.
  • 3⑤ 철회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사고가 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없게 한 것. ⑥ 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 4실손 「전환」(구 실손을 새 실손으로 바꾸는 것)의 철회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 제도 —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종전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 로 다뤄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증권 수령일이 언제인지(⑥)와 전자적 발송 시점(③)이 다퉈진다. 모바일 증권은 열람 시점, 우편 증권은 수령 기록이 자료가 되고 증명은 회사 몫이다.
  • 2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실손처럼 소액 통원이 잦은 보험에서 미묘하다. 철회 전 병원을 다녀왔는데 청구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 철회가 막히는지는 문언상 「알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알고 있었으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지만, 개별 사안으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 가입하고 며칠 안에 취소하면 보험료를 다 돌려받나요?
이 조문 ①②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④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정한다. 건강진단 지원 계약 · 90일 이내 단기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Q.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다가 후회되는데 청약철회로 돌릴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새 청약의 철회(증권 수령 15일 · 청약 30일)만 정한다. 구 실손에서 새 실손으로의 「전환」을 되돌리는 제도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 실손 전환 철회 제도(금감원 2026-05-19 민원사례 안내)로 다뤄지며, 그 기간과 요건은 해당 안내와 그 계약의 전환 약정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