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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회사는 조건부 승낙 · 거절을 할 수 있으며,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는 조문. 부담보 조건은 5년 무진단 · 무치료면 풀린다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부담보 5년 지나면 풀리나보험 부담보 해제 조건보험 청약 30일 승낙 간주실손 가입 거절 조건부 승낙보험료 할증 인수 조건보험 청약 거절 보험료 환급 이자

조문 원문

①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신설 2018.7.10.> ➅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설 2018.7.10., 2021.7.1.> ➆ 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신설 2018.7.1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②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하거나 조건 —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 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③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면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 · 거절해야 하고 승낙하면 증권을 준다. 3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승낙 의제).
  • 2④ 제1회 보험료를 받고 거절하면 받은 돈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신용카드 납입이면 매출 취소로 갈음하고 이자는 없다.
  • 3⑤⑥⑦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조건으로 승낙했더라도, 청약일(갱신형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 뒤부터는 약관대로 보장한다. 「5년이 지나는 동안」은 그 사이 보험료 미납 해지가 없었던 경우를 말하고, 부활(효력회복)했으면 부활 청약일이 기산점이 된다. 실손 가입 때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담보 5년 해제(⑤)의 요건인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것」에서 경과관찰 · 약 처방 · 검진 중 이상 소견이 「치료」인지가 갈린다.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지만 검진에서 재검 권유가 나온 경우가 경계다. 진료기록 · 처방 내역이 자료가 된다.
  • 2기간 제한 없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 2017-9호는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무효라고 봤다. 이 조문의 부담보는 청약 때 조건으로 붙인 것이고 5년 해제 규정이 있어 그와 구별된다.
  • 3③의 30일 승낙 의제는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함께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장 개시 시점(제24조)과 결합해, 승낙 전에 생긴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제24조 ②③으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가입할 때 무릎 부담보를 받았는데 언제 풀리나요?
⑤는 일부보장 제외 조건으로 승낙했더라도 청약일(갱신형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이 지난 뒤부터 약관대로 보장한다고 정한다. ⑥⑦에 따라 그 사이 미납 해지가 없어야 하고, 부활했으면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센다. 개별 계약의 부담보 조건이 이 약관과 다르게 정해졌는지는 증권으로 확인한다.
Q. 청약하고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는데 가입된 건가요?
③은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부터,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 거절해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청약에는 이 승낙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