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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8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청약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를 주어야 하며, 안 주거나 안 설명했거나 자필서명이 없으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실손 중복가입 확인 의무도 여기 있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못 들었으면 취소보험 계약 취소 3개월 자필서명전화 가입 보험 녹취 설명실손 중복가입 확인 의무실손 두 개 들었는데 보험사 책임약관 안 받았는데 계약설명의무 위반 보험금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개정 2024.3.27.>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설 2021.7.1.>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2021.7.1.>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개정 2015.11.3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또는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준다. 전자적으로 보냈으면 계약자나 대리인이 수신한 때 준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계약(전화 · 우편 · 인터넷)은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 중요내용을 전화로 묻고 설명한 뒤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다음 경우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약관 · 청약서를 안 줬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또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녹음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⑤ 취소되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보상방식(비례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실손은 여러 개 들어도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으므로(제37조 다수보험의 처리) 중복가입을 막는 장치이고, 이를 어기면 제44조 ④⑤의 손해배상(납입 보험료 + 이자)으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명의무 범위: 대법원 98다43342 는 추상적 · 개괄적 소개만으로는 이행이 아니고 위반한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으며,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을 다했다고 봤다. 대법원 2014다81542 는 위반 조항만 빠지고 나머지 계약은 존속한다고 했다. 실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공제(제5조의2) · 통원 공제금액 · 면책 항목이 「중요한 내용」인지가 자주 문제 된다.
  • 2③의 3개월 취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약관 배제 · 손해배상)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98다43342 는 취소기간 경과 뒤에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12다22242 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지급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봤다.
  • 3⑥ 중복가입 확인을 안 해 실손을 두 개 들게 된 경우의 배상은 제44조 ④⑤에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는 경우는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납입중지 · 보장중지 제도(금감원 2026-05-19 안내)로 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설명을 못 들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③1호는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⑤는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정한다. 설명 · 교부 사실의 증명은 제43조 ②에 따라 회사가 진다. 3개월이 지난 뒤의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판례(설명 안 된 조항의 배제 등)로 다뤄진다.
Q.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⑥은 회사가 피보험자가 될 사람의 다른 실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면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 실손에 가입한 경우 제44조 ④⑤에 따라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실제 확인이 있었는지는 청약 당시 기록으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