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8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청약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를 주어야 하며, 안 주거나 안 설명했거나 자필서명이 없으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실손 중복가입 확인 의무도 여기 있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못 들었으면 취소보험 계약 취소 3개월 자필서명전화 가입 보험 녹취 설명실손 중복가입 확인 의무실손 두 개 들었는데 보험사 책임약관 안 받았는데 계약설명의무 위반 보험금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개정 2024.3.27.>
|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설 2021.7.1.>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4.12.26., 2015.11.30., 2021.7.1.>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개정 2015.11.3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또는 이메일 · 문자 등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준다. 전자적으로 보냈으면 계약자나 대리인이 수신한 때 준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계약(전화 · 우편 · 인터넷)은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 중요내용을 전화로 묻고 설명한 뒤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다음 경우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약관 · 청약서를 안 줬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또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녹음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⑤ 취소되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보상방식(비례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실손은 여러 개 들어도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으므로(제37조 다수보험의 처리) 중복가입을 막는 장치이고, 이를 어기면 제44조 ④⑤의 손해배상(납입 보험료 + 이자)으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명의무 범위: 대법원 98다43342 는 추상적 · 개괄적 소개만으로는 이행이 아니고 위반한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으며,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대상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을 다했다고 봤다. 대법원 2014다81542 는 위반 조항만 빠지고 나머지 계약은 존속한다고 했다. 실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공제(제5조의2) · 통원 공제금액 · 면책 항목이 「중요한 내용」인지가 자주 문제 된다.
- 2③의 3개월 취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약관 배제 · 손해배상)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98다43342 는 취소기간 경과 뒤에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12다22242 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지급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봤다.
- 3⑥ 중복가입 확인을 안 해 실손을 두 개 들게 된 경우의 배상은 제44조 ④⑤에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는 경우는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납입중지 · 보장중지 제도(금감원 2026-05-19 안내)로 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설명을 못 들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 ③1호는 회사가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⑤는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정한다. 설명 · 교부 사실의 증명은 제43조 ②에 따라 회사가 진다. 3개월이 지난 뒤의 효과는 이 조문이 아니라 판례(설명 안 된 조항의 배제 등)로 다뤄진다.
- Q.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 ⑥은 회사가 피보험자가 될 사람의 다른 실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면 보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 실손에 가입한 경우 제44조 ④⑤에 따라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실제 확인이 있었는지는 청약 당시 기록으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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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