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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회차 이후 보험료가 연체되면 회사가 14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통지하고, 그래도 안 내면 기간 종료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문. 통지 방법 요건이 곧 해지의 유효 요건이다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보험료 미납 해지 언제보험료 연체 납입최고 14일납입최고 문자 못 받았는데 해지보험료 연체 중 병원비 나오나보험 해지 예고 통지 등기보험료 두 달 안 내면 해지실손 자동이체 실패 해지 통보

조문 원문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개정 2015.11.30.>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개정 2015.11.30.>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5.3.31.> 1.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연체 중이면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날까지)을 정해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녹음) · 전자문서로 두 가지를 알린다 — 기간 안에 연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 안 내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즉시 차감된다는 것.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에게도 알린다. 단서 —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는 보상한다. 즉 연체 중이라도 최고기간 안의 치료비는 나온다.
  • 2②③ 전자문서로 최고하려면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고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보내야 하며, 수신이 확인되기 전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신이 안 된 것을 알면 서면(등기) 또는 전화(녹음)로 다시 알린다. ④ 전화 최고에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자동 음성)를 쓰려면 다섯 요건 — 사전 안내 · 동의, 모두 수신 · 이해했음을 확인, 계약자가 질의 · 중단을 요구하면 사람 통화로 전환, 속도 · 음량 조절 기능, 그 두 가지를 계약자에게 안내 — 를 모두 채워야 한다(2025-03-31 신설). ⑤ 해지되면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해약환급금을 준다.
  • 3해지 뒤의 길은 제28조(부활) — 해지일부터 3년 안에 부활 청약 — 이고, 최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제26조(자동대출납입)를 신청해 연체를 피할 수도 있다. 주소 · 연락처를 바꾸고 알리지 않았으면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에 따라 마지막 주소로 보낸 등기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고를 못 받았어도 해지가 유효해질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최고 통지의 도달 · 상대방이 해지 유효성의 핵심이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배척했다. ①의 방법(등기 · 녹음 · 전자문서) · 기간(14일 이상) · 내용(해지 예고와 대출 차감 안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다툼이 되며, 등기 발송 · 반송 기록과 녹취가 자료다.
  • 2②의 전자문서 최고는 「수신확인」이 조건이라 문자 · 앱 알림만 보낸 경우 유효한 최고인지 다퉈진다. 문언상 수신이 확인되기 전에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읽음 확인 로그가 없으면 ③의 재통지가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
  • 3해지 뒤에 보험사가 자동이체를 계속 출금했거나 계약자가 보험료를 냈는데 회사가 받은 경우, 해지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인지 부활 청약으로 볼 것인지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해지 사유를 알고도 보험료를 계속 받은 것을 해지권 포기로 본 사례다(통지의무 사안).

자주 묻는 질문

Q. 납입최고 안내를 못 받았는데 실손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①은 회사가 14일(1년 미만 계약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서면(등기우편 등) · 전화(녹음) · 전자문서로 정해진 내용을 알려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③은 전자문서 최고는 사전 동의와 수신확인이 조건이며 미수신이면 다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고가 어떤 방법으로 발송 · 도달했는지 기록으로 유효 여부가 갈리며,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제10조의 도달 간주가 적용될 수 있다.
Q. 연체 중에 병원에 갔는데 보험금이 나오나요?
① 단서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한다고 정한다. 해지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이루어지므로 그 전의 치료는 대상이다. 해지 뒤 제28조에 따라 부활하기까지의 기간에 생긴 사고는 이 약관이 보장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