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 · 담보권 실행 · 세금 체납처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나간 돈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넘겨받아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조문(특별부활)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특별부활 압류 해지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계약 해지체납처분 보험 해지 수익자 부활보험 압류 후 다시 살리기해약환급금 압류금지 150만원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개정 2015.11.30.>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개정 2015.11.30.>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에게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의 절차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 때문에 계약이 끊긴 것을 보험금 받을 사람(수익자)이 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 2② 수익자가 명의변경 신청과 특별부활 청약을 하면 회사는 승낙해야 하고,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부활한다 — 일반 부활(제28조)과 달리 회사에 심사 · 거절 재량이 없다. ③ 통지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④ 통지는 해지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7일을 넘겨 도달한 뒤 수익자가 청약하면 해지일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부활한 것으로 본다(회사가 늦어도 수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⑤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계약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3실손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압류 · 체납처분으로 해지되는 일 자체가 드물고, 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구조라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할 실익도 작다. 표준약관 공통 조항으로 들어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적립형 · 저축성 계약에서 문제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약환급금 압류와 계약 해지의 관계: 대법원 2016다239840 은 보험금채권에 압류가 있어도 기본 계약인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보험금채권이 소멸해 압류명령이 실효된다고 봤다. 대법원 2023다240466 은 채권자대위 · 추심 · 전부명령에 의한 해지의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했다. 어느 경로의 해지인지에 따라 특별부활 대상인지, 환급금이 얼마나 남는지가 갈린다.
- 2④의 7일 통지 기한과 ⑤의 15일 이행 기간이 짧아, 통지 도달일의 증명이 쟁점이 된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는 계약자 · 수익자에게 적용되므로, 수익자의 주소를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해지됐는데 가족(수익자)이 살릴 수 있나요?
- ①②는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수익자가 계약자 동의를 받아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 특별부활을 청약하면 회사가 승낙한다고 정한다. 회사는 해지일부터 7일 안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수익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손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이런 해지 자체가 드물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