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30조 보험료의 계산
갱신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요율 제도로 다시 계산되어 나이 · 위험률 변동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료 왜 매년 오르나실손 갱신 보험료 인상 한도실비 갱신형 보험료 계산실손 나이 증가 보험료실손 무사고 할인 갱신실손 갱신 거절 되나
조문 원문
①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26.5.6.>
③ 이 조항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최초 보험료, XX세 남자, 월 14,000원, 매년 보험료* 25% 인상 가정시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2에 함께 가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단위 : 원) * ( )은 직전 2년 무사고시 보험료 10%할인 추가 적용 기준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표 시작> / | 구분 | XX세 | XX+1세 | XX+2세 | XX+3세 | XX+4세 | XX+5세 | / | 나이증가분(A) | 560 | 728 | 946 | 1,230 | 1,599 | / | 보험료 산출 기초율 (위험률 등) 증가분 (B=전년도 기준보험료의 25% 가정) | 3,640 | 4,732 | 6,152 | 7,997 | 10,396 | / | 기준보험료 (C=전년도 기준보험료+A+B) | 14,000 | 18,200 | 23,660 (21,294)* | 30,758 (27,682)* | 39,985 (35,987)* | 51,980 (46,782)* | / <표 끝> | ||
| 구분 | XX세 | XX+1세 | XX+2세 | XX+3세 | XX+4세 | XX+5세 | ||||||||||||||||||||||||||
| 나이증가분(A) | 560 | 728 | 946 | 1,230 | 1,599 | |||||||||||||||||||||||||||
| 보험료 산출 기초율 (위험률 등) 증가분 (B=전년도 기준보험료의 25% 가정) | 3,640 | 4,732 | 6,152 | 7,997 | 10,396 | |||||||||||||||||||||||||||
| 기준보험료 (C=전년도 기준보험료+A+B) | 14,000 | 18,200 | 23,660 (21,294)* | 30,758 (27,682)* | 39,985 (35,987)* | 51,980 (46,782)*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험기간이 끝나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를 반영해 계산하고, 나이 증가와 보험료 산출 기초율(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② 갱신 보험료는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되 나이 증가분은 그 범위 밖이고,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2026-05-06 개정). ③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2표는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다. 기준보험료가 해마다 나이증가분(A)과 기초율 증가분(B)을 더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특정 인상률 가정으로 보여 주고, 괄호는 직전 2년 무사고 할인을 적용한 경우다. 표 아래에 적힌 대로 단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다. 기본형과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 3실손 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이유가 이 조문에 있다 — 갱신형이라 갱신 때마다 나이와 손해율을 반영한 요율로 다시 정해진다. 「보험료 인상 상한」은 감독규정이 정하고, 이 약관은 그 범위 안이라고만 적는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 · 할증(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은 특약 쪽 제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갱신 보험료 인상이 「설명된 사항」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다. 표의 예시와 청약 때의 갱신형 안내가 설명의 근거가 되고, 설명 여부 증명은 제43조 ②에 따라 회사가 진다. 인상률 자체는 감독규정과 요율 산출 자료로 정해져 개별 계약자가 다투기 어렵다.
- 2갱신 시점에 걸친 치료비가 갱신 전 · 후 어느 계약 조건인지는 제24조 ④(갱신 보장은 기존 보장 종료 시부터 이어진다)와 제3조 ⑥(갱신은 기간 연장으로 봄)으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실손보험료가 갱신 때마다 오르는 게 맞나요?
- ①은 갱신 계약의 보험료가 갱신일 현재의 요율 제도로 계산되며 나이 증가와 기초율 변동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나이 증가분을 제외한 변동이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 안이라고 정한다. 표는 그 구조의 예시일 뿐 실제 보험료는 다르다. 구체적 인상률은 갱신 안내와 감독규정으로 확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