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해지일부터 3년 안에 되살릴 수 있고(부활), 그때 고지의무 등을 다시 적용하되 해지 전 사고를 이유로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해지 후 부활 3년해지된 실손 살리는 방법실손 부활 고지의무 다시보험 부활 연체 보험료 이자부활 해지 기간 중 병 거절실손 부활과 재가입 차이보험 부활 심사 거절 사유
조문 원문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1.7.1., 2023.6.26.>
③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신설 2023.6.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로 해지됐지만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대출로 차감돼 받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로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낸다(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의 이율). 실손은 환급금이 거의 없으므로 「받지 않은 경우」 요건은 대부분 충족된다.
- 2② 부활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 즉 부활 청약 때 해지 기간 중 생긴 병을 다시 고지해야 하고 회사가 심사하며, 부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다시 시작된다. 다만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
- 3③ 부활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계약 청약 때(2회 이상 부활했으면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를 위반했다면 제14조가 적용된다(2023-06-26 신설). 부활이 과거 고지 위반을 씻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제16조 ⑦은 부담보 5년 해제의 기산점을 부활 청약일로 옮기고, 제14조 ②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2년」 ·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부활 시점부터 다시 세어지는지는 이 조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 4해지와 부활 사이의 공백 기간에 생긴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손을 해지당한 뒤 새로 가입하면 그 시점 판매 상품(새 세대 약관)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부활은 종전 계약의 약관 · 보장 조건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점이 실손에서 부활의 실익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지 기간 중 생긴 병을 이유로 부활을 거절할 수 있는지: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부활은 신계약 체결이 아니라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므로, 해지 전에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 기준으로 심사해 거절하면 부활 제도가 형해화된다며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② 단서도 해지 전 발생 지급사유를 이유로 한 거절을 금지한다. 다만 제12조를 준용하므로 부활 청약 때 그 병을 고지해야 하고, 해지 기간 중 새로 생긴 병에 대한 심사 · 부담보 여부는 회사 인수 기준으로 갈린다.
- 2부활 계약에 감액기간 · 면책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금감원 분쟁조정 2016-13호는 약관이 부활 시 90일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며 부활 계약의 진단비 감액을 부당하다고 봤다. 실손은 감액기간이 없지만, 부활 후 보장 개시 시점(제24조 준용)이 같은 논리로 문제 된다.
- 3③의 「최초 청약 시 고지 위반」 적용은 2023년 신설로 정리됐지만, 부활 청약 때 새로 한 고지에 대한 제14조의 기간 제한(안 날 1개월 · 무사고 2년 · 3년)이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시작하는지는 문언에 없어 사안마다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된 실손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①은 미납으로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되면 연체 보험료에 회사가 정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내야 하고, ②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이 준용되어 다시 고지 · 심사를 거친다. 해지 전 생긴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의 심사에 따른다.
- Q. 해지돼 있던 동안 생긴 병 때문에 부활이 거절될 수 있나요?
- ② 단서는 해지 전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한 거절만 금지하고, 해지 기간 중 새로 생긴 병은 제12조 준용에 따라 고지 대상이 되며 회사가 심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1-60호는 해지 전 생긴 질병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해지 기간 중 발병한 경우의 인수 · 부담보 여부는 회사 인수 기준과 개별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