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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 · 설계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이유 없는 소송 · 불공정 합의로 생긴 손해, 실손 중복가입 확인을 안 해 생긴 손해를 회사가 배상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설계사 잘못 보험사 손해배상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남소 배상실손 중복가입 보험료 돌려받기 5년보험 불공정 합의 손해배상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실손 두 개 가입 보험사 책임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5.11.30.>

④ 회사가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21.7.1.>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또는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신설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보험업법의 모집 배상책임과 연결). ②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한다 — 회사의 남소(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를 억제하는 규정. ③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②와 같이 배상한다.
  • 2④⑤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⑥의 실손 중복가입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배상한다. 청구는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배상액은 최초계약일부터 청구 전까지 낸 보험료와 그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의 합이다. 실손을 여러 개 들어도 제37조(다수보험의 처리)에 따라 치료비 이상은 못 받으므로, 헛되이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명의무 위반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2다22242 는 설명의무 위반이 민법 제750조 · 보험업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실제 지급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이라고 봤다. 대법원 2022다200317 은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이되 계약자 과실을 참작한다고 했고, 2005다11602 는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에서 계약자 과실 40%를 상계한 원심을 수긍했다.
  • 2③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는 면책확인서 · 부제소합의를 받아 낸 뒤 다투는 장면에서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설명 없이 한 비례보상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 3④⑤의 중복가입 배상은 「회사가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 요건이므로, 청약 때 계약자가 다른 실손이 없다고 답했거나 회사가 신용정보원 조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갈린다. 단체실손 중복은 개인실손 중지 제도로 조정되는 별개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이 두 개인 줄 몰랐는데 보험사가 확인을 안 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④⑤는 회사가 제18조 ⑥의 중복가입 확인 ·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에 가입한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그때까지 낸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의 합이라고 정한다. 회사가 실제로 확인했는지는 청약 당시 기록으로 판단된다.
Q. 보험사가 이유 없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이 되나요?
②는 회사가 지급 거절 · 지연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소송 당시 회사가 가진 자료로 판단되며, 소액 분쟁은 제39조 ②에 따라 조정 개시 후 회사의 소제기가 제한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