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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라고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시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보험 사고 통지 언제까지실비 청구 늦게 해도 되나실손 보험금 청구 기한 3년보험사고 알릴 의무 실손

조문 원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지급사유 — 상해 · 질병으로 입원 · 통원해 급여 치료를 받은 일 — 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통지 방법이나 기한 일수는 정하지 않았고, 알리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도 이 조문에는 없다. 청구 자체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서류를 갖춰 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41조(소멸시효)에서 3년으로 정한다.
  • 2실무에서는 통지와 청구가 한 번에 이뤄지는 일이 많다. 다만 큰 사고나 장기 입원처럼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조기에 현장 확인을 하려면 통지가 먼저 있어야 하므로, 이 조문은 그 협조를 요구하는 성격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다만 늦게 청구하면서 진료기록 · 영수증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제41조의 3년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31168 은 시효 기산점의 원칙은 사고 발생 시이고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다녀온 지 한참 됐는데 실손 청구 가능한가요?
이 조문은 지급사유를 알면 지체 없이 알리라고만 정하고 기한 일수나 불이익은 정하지 않는다. 청구권은 제41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안이면 제7조의 서류를 갖춰 청구할 수 있다. 시효 기산점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