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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서류와, 사고증명서는 국내 의료기관 발급이어야 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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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개정 2026.5.6.>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개정 2018.3.2., 2024.12.20.>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서류는 네 묶음이다.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 사고증명서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이 예시로 나열된다(2026-05-06 개정으로 세부산정내역이 명시됐다). 신분증은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이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으로 수익자 의사를 확인한다.
  • 2②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해외 병원 영수증은 이 약관의 청구 서류가 아니다 — 국내 의료기관 급여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제1조 · 제3조 구조와 이어진다.
  • 3「등」이 붙어 있으므로 나열된 것이 전부는 아니고, 보험사는 제8조 ⑤의 조사 동의나 제4조의2 ②의 급여 · 비급여 구분 확인처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소액 청구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입원 · 고액 청구는 진단서 · 진료기록이 더 요구되기도 하지만 그 기준은 이 조문이 아니라 회사의 심사 실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세부산정내역서를 왜 내야 하느냐가 자주 묻는 지점이다. 급여 ·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이 영수증 합계만으로는 나뉘지 않아 제3조 · 제4조 · 제4조의2 계산에 필요하기 때문이고, 개정 약관이 이를 사고증명서에 명시했다. 다만 내역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 효과는 이 조문에 없다.
  • 2대리 청구(가족이 대신 청구)의 서류 요건이 ①3호다. 본인 아닌 청구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2026-07-01부터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했다.
  • 3실손24 같은 전산 청구가 늘면서 서류 원본 대신 전자 전송이 이 조문의 「제출」에 해당하는지가 정리됐다. 병원이 전산으로 보내는 계산서 · 세부내역이 사고증명서를 대신하며, 서류 접수 시점은 제8조 ①의 지급기일 기산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 청구할 때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이 조문 ①의 사고증명서 예시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이고 진단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등」과 4호(그 밖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 회사가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서류가 요구되는지는 청구 금액 · 유형에 따른 회사 심사 실무로 갈린다.
Q. 해외에서 치료받은 병원비도 실손으로 되나요?
이 조문 ②는 사고증명서가 「의료법」 제3조의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약관(기본형 · 급여)은 국내 건강보험 급여 치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의료기관 영수증은 청구 서류가 되지 않는다. 해외 체류 중 보험료 납입중지 등 별도 제도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