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5조의2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
청약 때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상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설명 안 들었는데실비 상한제 환급금 왜 빼나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손 관계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뜻실손보험 한도 설명의무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경우,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을 설명할 때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제3항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본조신설 2021.7.1.>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 1종 수급권자 : 2만원 2.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상기 예시금액은 2021.5월 기준)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한도 · 자기부담 구조는 실손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라 설명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 2② 특히 제5조 ③의 본인부담금 상한제(건강보험)와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의료급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표는 세 제도가 무엇인지 예시 금액과 함께 풀어 놓은 것이다 — 건강보험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의료급여 보상제는 30일 단위 본인부담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이 부담하는 제도, 의료급여 상한제는 보상제 지급분을 뺀 본인부담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기금이 부담하는 제도. 표 끝의 단서대로 법령이 바뀌면 바뀐 기준을 따르며, 표의 금액은 표 작성 시점(2021년 5월) 기준의 예시다.
- 3이 제도들이 실손과 만나는 지점은 제4조 ③(환급 가능액은 면책)과 제5조 ③(실제 부담액을 한도로 보상)이다. 즉 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은 실손에서 빼는데, 이걸 청약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제18조 ③의 취소 · 제43조 · 제44조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한제 환급금 공제를 설명받지 못했다는 다툼이 생기면, 설명 여부의 증명은 제43조 ②에 따라 회사가 진다.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확인 서명 · 녹취가 자료가 된다. 대법원 98다43342 는 추상적 · 개괄적 소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라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실손에서 뺀다는 걸 가입할 때 설명 안 해줬는데요?
- 이 조문은 회사가 청약 때 제5조의 한도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상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제43조 ②는 설명서 · 약관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하도록 한다.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계약 취소 · 손해배상)는 제18조 ③ · 제44조에 있다. 실제로 설명이 있었는지는 청약 당시 서명 · 녹취 자료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