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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4조 연대책임

수익자가 같은 다수보험이면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실손 중복 가입 한 곳에 청구다수보험 연대책임 한 회사 청구여행자보험 두 개 어디에 청구보험사 구상 청구권 취득실손 한 곳에서 다 받고 정산

조문 원문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개정 2015.11.30.>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에서는 수익자가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회사 중 한 곳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회사는 그 계약의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가지는 청구권을 취득하되, 일부만 지급했으면 수익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한다.
  • 2제33조의 비례분담을 가입자가 직접 계산해 각 회사에 나눠 청구할 필요가 없도록 한 편의 규정이다. 한 회사가 자기 가입금액 한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회사와 정산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이므로 청구받은 회사의 한도가 작으면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 해외 치료비 가입금액이 작은 카드사 보험에 먼저 청구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
  • 22009년 10월 1일 전 계약은 이 조문의 연대책임이 없어 각 회사에 비례분담액을 따로 청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자보험이 두 개인데 한 곳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이 조문 ① 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된 수익자 동일 다수보험이면 한 회사에 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회사는 자기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한다. 지급한 회사는 ② 에 따라 다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해 정산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