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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39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서류 제공 사실은 회사가 증명하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설명서 못 받았다 증명 책임보험 광고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설계사 안내자료 약관 다를 때보험 가입 녹취 서명 확인보험 안내자료 효력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으며 설명서를 제공한다. ② 설명서 · 약관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증권의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③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2③ 은 "해외 치료비 전액 보상" 같은 광고 문구가 약관의 한도 · 면책보다 넓게 적혀 있을 때의 처리 규정이다. 회사 제작 자료여야 하고,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는 제40조의 손해배상 문제로 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② 의 증명책임 전환 덕에 "설명 들은 적 없다"는 주장에 회사가 녹취 · 서명 확인서를 내야 한다. 대법원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봤다.
  • 2③ 의 "회사 제작" 요건과 "약관과 다른 내용"의 범위가 갈린다. 상품요약서 · 홈페이지 문구 · 카드사 제휴 안내가 회사 제작 자료인지가 쟁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할 때 받은 안내자료에는 보장된다고 했는데 약관에는 없으면요?
이 조문 ③ 은 설계사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회사 제작 자료인지, 그 자료가 실제 모집에 쓰였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