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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상한제 환급 · 사후 환급금 · 실손 공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돌려주는 돈. 금감원은 이 환급금이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실손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돌려받을 금액은 실제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제약사 위험분담 환급금과 지인 할인액도 같은 이유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문제는 약관에 명시가 없던 옛 계약에서 다퉈졌고, 대법원도 실제 부담한 금액만 보상한다는 해석을 유지했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은 다른 법률의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약관에 없던 계약에서 지원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본 예가 있다. 어느 쪽인지는 약관 문언과 지원의 성격으로 갈린다.

환급 예정액이 청구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예상액을 공제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쓰인다. 공제 근거와 계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정산 다툼이 줄어든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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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