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한 줄 정리 (2) — 실손에서 공제되는 세 가지
손사인 운영· 조회 97
실손 산정에서 "실제 부담액이 아닌 것"을 빼는 근거로 인용되는 판례 셋입니다. 요지만 적습니다.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 위험분담제 환급금 공제.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 병원 할인금액 공제.
실무에서 쓰는 방법. 세 판례는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 고객께 설명할 때도 그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약관 세대와 조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해당 계약의 약관 조항을 먼저 보시고, 공제 금액의 산정 근거(환급 예상액 등)는 회사에 문서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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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자차처리한도토리
세 개가 한 구조에서 나온 거라는 설명이 정리에 도움 됐어요
대물기다리는물개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이 글 보고 처음 제대로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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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실비는 영수증 금액이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돌려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빠진다 — 대법원은 상한제 조항이 없던 2008년 가입 특약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다. 지인할인 · 위험분담제 환급도 같은 이유로 빠지지만, 근로소득에 포함된 감면 · 국가유공자 감면 · 임신출산 지원처럼 약관이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한 예외가 따로 있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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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4. 11. 1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